제주경찰, 기존 3만~5만원서 올해부터 일괄 10만원 지급
이충호 청장, 적극 홍보 통해 활성화…사전 방지 목적 강조

27일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7일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가 포상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향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단속 수치(정지 3만원·취소 5만원)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도 유의미할 정도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3048건이 신고돼 440건이 적발(동일 신고건 포함)됐다.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9월 11일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2695건 신고에 437건이 적발됐다.

시행 후 신고 건수 13.1%, 실제 단속 건수는 3건(0.7%)이 증가한 데 그쳤다. 음주운전 신고 중 오인이거나 차량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도 “(시행 전후 비교 시) 유의미할 정도로 음주운전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정도다.

이 청장은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지역은 관용 문화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알리고 자리 잡는다면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신고포상금이 인상됐음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제주경찰과 자치경찰 간 공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홍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신고 시 ‘코드제로(0)’가 발령되면서 경찰 인력이 음주단속에 치중돼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도내 일일 112신고 건수는 750~850건 정도인데 코드0 사건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최근에도 제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홍보 등을 통해 경각심을 키워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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