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시간대 조업 중 해녀 2명 사망
지난해 전년도 대비 사고 증가율 100%
최근 제주 해상에서 물질 작업 도중 해녀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경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조업하던 60대 해녀가 숨진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2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상에서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17일 낮 12시 14분경에도 서귀포시 하예포구 서쪽 해상에서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선 70대 해녀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올해(3월 21일 기준)에만 5건의 해녀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특히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건)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로 치솟았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녀 고령화로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이 가장 높고, 바닷가에서의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추진해 해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