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NLCS 제주’ 부지 민간 매각 협상 위기 자초
도, 무상양여 도유지 73% 사전 협의 불충분 주장
감정평가 검토 요청 불구 JDC 조성원가 매각 입장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지난 1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JDC의 국제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지난 15일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JDC의 국제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한 우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

JDC가 국제학교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JDC가 국제학교 부지 민간 매각 협상과 관련 사전에 도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유감 입장을 밝히고, 도민 및 지역사회 우려가 없도록 신중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JDC는 NLCS 제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그룹인 ‘코크니카 홀딩스’를 선정했다. 하지만 도는 협상에 앞서 는 ‘NLCS 제주’ 학교 부지 대부분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 양여받아 마련된 점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등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게 밝힌 바 있다. 학교부지 10만4407㎡ 중 제주도가 양여한 부지는 73.5%인 7만6791㎡(2만3229평)에 해당한다.

제주특별법은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에는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해 8월 31일 ‘NLCS 제주’에 대한 민간 매각을 공고하면서 도의회와 도민사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려를 자초해 왔다.

특히 JDC는 지금까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감정평가액의 10% 안팎으로 추산)에 공급해온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조성원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지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도는 추가적으로 학교 부지 매각가격에 대한 도내․외 법률전문가(3명) 자문 결과와 함께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NLCS 제주’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다. 법률 자문결과 학교부지를 민간에 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 

JDC가 국제학교 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세계 Top3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 Cognita를 선정했다.
JDC가 국제학교 NLCS Jeju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세계 Top3 영국계 글로벌 학교 운영 그룹 Cognita를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JDC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앞둔 현재 시점까지도 제주도가 수차례 요청한 ‘NLCS 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의 매각 대상 포함 여부와 합의각서(MOA) 체결 정보 등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225조 및 제226조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장관 동의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NLCS 제주’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민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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