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도의회 업무보고서 제기…“왜 이들에게만 몰리느냐” 지적

도청 타부서·산하 유관기관 전수조사 비롯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밋섬의 매입논란과 관련해 감정평가 비리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 “제주도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21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감정평가 의뢰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감정평가 의뢰는 제주특별자치도 82건(실제 43건), 제주시 173건(실제 88건), 서귀포시 231건(실제 116건)으로 총 486건(실제 247건)의 감정평가 의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총 82건(실제 43건) 중 3개 업체에 각각 16건, 16건, 11건으로 총 43건을 의뢰함으로써 이는 52.4%에 해당하고, 제주시의 경우 173건(실제 88건) 중 4개 업체에 각각 21건, 18건, 18건, 18건으로 총 75건으로 43.3%에 해당한다. 서귀포시는 총 231건 중(실제 116건) 모 업체에 54건인 23.3%로 나타났고, 다른 4개 업체에 각각 31건, 30건, 29건, 28건으로 51.0%를 차지해 이들 5개 업체가 74.3%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금액은 도가 1억4123만7800원, 제주시 12억4202만3500원, 서귀포시 4억4312만1400원 으로 총 18억2638만2700원이라고 밝히며, “이 중 1위 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 4대 업체가 총 243건으로 50%, 5대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수주했다”며, “왜 도내에 1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들 몇몇 업체에 의뢰가 집중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인천시와 성남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경남, 울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선정 지침(예규)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2009년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자 선정기준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계획의 참여 감정평가업자의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부 사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선정되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가 업무수주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는 선정에서 배제되며, 경력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두는 등의 제약을 두고 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의 주장에 따라 다른 부서와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조속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앞으로 집행될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등 2019년 1,500억원 지방채 발행사업 보상비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감정평가에 대한 비리 의혹은 제주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 심사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감성평가사와 공무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시급하고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조속한 제도의 개선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의 중론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