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의료영리화 방지법 처리 주문도

지난 19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지지 범국본)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정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영리병원설립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지난 해 이미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살려 놓았다”며 노조의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을 9일째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최준식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공공의료 종합발전 대책은 영리병원설립과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의 도입 과정에서에서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이 자진해서 병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각종 운영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배상까지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다. 
또한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만이 이 사태의 해결방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석운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상임대표는 김광수의원이 발의한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 및 의료영리화 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의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개정을 강조하여 우선 외국인 전용진료병원으로 법안을 통과 한 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영리병원 철회 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또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조속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 없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소급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예정이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도와 협의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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