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가구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질환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도외 병원 치료에 대한 경제.심리적 부담을 절감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이다.

지원기준은 도외 진료 시 환자 본인과 만 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게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예산범위 내 왕복 연 12회까지 지원한다. KTX와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

교통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진료일, 입퇴원일 기준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적기에 도외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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