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안내서 송달 받지 못해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예정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지만 일부가 재판 관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주재한 형사2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에 공소장 등 안내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숙고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열리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잡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안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적극 임하겠다”면서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견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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