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월 주거급여 신청 1503가구…올 초 대비 222% 증가

부양의무자 단계적 완화 및 폐지 등으로 제주시지역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가 크게 늘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교육급여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상위계층 및 잠재적 빈곤대상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초(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1503가구가 신청했다. 연초 대비 222% 증가한 규모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급여)도 지난해 1만8693가구에서 올해 11월 현재 3만4603가구로 85% 늘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증가한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 시행에 따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만큼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는 무엇보다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빈곤,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속히 급여를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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