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자동차세 18만5267건 249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만7035건(10.1%↑), 13억100만원(5.5%↑)이 증가했으며,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1300만원이다.

이번에 자동차세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 전화(1899-0341)나 인터넷(www.wetax.go.kr), 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계좌이체 납부, 시청 재산세(세무)과 및 읍면동, CD/ATM,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도는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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