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중단 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어제 청와대서 기자회견

“文대통령 입장 밝히고 공약 이행해야”…국민청원 1만7천명 ‘시끌’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전국 이슈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먼저 운을 띄었다.

이어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 부정한다”면서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범자 원희룡 지사는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제주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퇴진운동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제주도민이 공론조사로 결정한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7000여 명이 서명하면서 정부 답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내국은 진료 금지’ 조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