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국가어항 해제
“어촌마을 발전 고려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해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해 17일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하효항은 지난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총 사업비 501억2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그동안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난 2월 1일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도는 하지만 하효항은 주변 세력권내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 악화 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항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하효항을 관련단체 및 어촌계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개발과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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