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등 “난민 불인정 결정 철회”
난민대책 국민행동 “예멘인들 즉각 송환해야”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오전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난민 찬반 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난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이 심히 당혹스럽다”며 “법무부는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중 난민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 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예멘 난민에 대한 불인정 결정 철회와 인도적 체류자의처우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법무부는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해 이들이 가짜 난민임이 밝혀졌다”면서 “전원 가짜 난민으로 밝혀진 예민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에 입국한 예멘들의 SNS에서는 총기자신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됐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 가짜 난민을 즉시 송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량 난민입국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에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한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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