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4건 적발…전량 폐기·과태료 부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제착색한 감귤 등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해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에서 농산물숙성용가스 카로틴 20여 통을 이용해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했다. 풋귤은 이달 15일까지만 유통할 수 있다.

또 지난 17일에는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제주항 3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시 C청과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한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며,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전후로 강제착색과 풋귤 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해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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