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이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년 지원수준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이하의 대상자로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1·2급 또는 3급 중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