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인재 취업 촉진 사항 협의·자문

속보=제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8월14일자 4면)와 관련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도내 대학과 교육청 관계자, 인재채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이전공공기관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채용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채용정보에 관한 업무 등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혁신도시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해당된다.

올해 의무채용비율은 공공기관별 18%로 매년 3%씩 증가해 2022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채용실적은 공무원연금공단 25%(24명 채용에 6명), 한국국제교류재단 9%(11명 채용에 1명)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예정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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