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운영실태에 대해 행정시 건축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 의무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2조) 상업․준주거․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이다. 도내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약 127개소로 연․노형지역 및 서귀동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대상 건축물은 일반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조경, 벤치, 파고라, 조형물 등 소규모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물건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 명령 하고, 미 이행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조치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내 소규모 휴게시설인 공개공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인접한 건축물 외부공간에 벤치, 조형물 등을 마련해 소규모 휴게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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