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감사결과 발표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가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 품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지방공기업 기준에 벗어난 회계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관광공사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지나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59억원에 해당하는 454건의 용역과 공사, 물품 계약을 했지만,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 10건 중 8건 이상이 이른바 ‘깜깜이’ 계약이었던 것이다.

공개된 정보 가운데 ‘성산포항 인도장 이전 설치공사’ 등 20건은 계약기간을 입력하지 않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더욱이 하도급과 준공공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의 30%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집행 품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업무추진비가 회계 규정과 어긋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부서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업무추진비 50건 중 29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가 사전에 집행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5장에서 발생한 적립금(940여만원)이 장기간 방치돼 적립 소멸기간이 넘을 경우 자동 소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채용비리에 관해 임직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는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규정했을 뿐, 임원의 직위해제와 징계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 모두 15건을 적발해 3명의 신분상 조치와 50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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