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제도 개선책 더 늦기전에 <2>

제주 난민 신청자 1063명 출입국외국인청 인력 절대 부족
“제주만의 문제 아니다”…‘수용 반대’ 여론 찬성보다 우세

불법체류 중국인만 1만 1000여명이 머물고 있는 제주에 549명의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데,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갈등이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난민 인정 여부가 보다 신속하고 타당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난민 심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뜻을 밝혔지만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난민 심사관이 1명만 있는데 서울청에서 1명을 지원하고 다음주부터는 예멘인 통역을 돕기 위해 아랍어 통역 직원 2명도 배치할 방침이어서, 난민 심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 못 받은 예멘인들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체류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한국에서 3만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이중 2%인 825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1차 난민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대거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멘 난민 신청에 따른 찬반 논란은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따른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9.1%로 찬성 39.0%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4%p, 조사일 6월 20일)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응답자 500명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은 7명이다.

문화적 이질감 또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여론 보다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예멘인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예멘 난민 관련 112 신고는 7건(소란행위 2건, 응급환자 3건, 자리안내 1건, 생활고 1건)이 접수됐지만, 범죄 관련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는 공원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난민 신청자들이 일부 있었으나, 취업 지원에 따라 현재는 노숙 중인 난민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제주 난민신청자 1063명 중 예멘인은 54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 354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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