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육지원 분야에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해 비법정전출금, 도 직접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75억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까지 482억 지원을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립학교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5%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본예산 385억 원 보다 237억 원이 늘어난 622억 원을 12월까지 매월 전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58억 원을 전출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5%를 전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세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8.8%의 전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법정전출금은 학교급식비, 원어민보조교사경비, 교육복지 우선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등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99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했다. 제주도의 직접 지원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읍면고교 학력향상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선도 프로그램 등 3개 분야에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법정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있다”며 “실질적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지원 시책 발굴, 교육지원 체제 강화 등 공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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