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재·수재·설해·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다.

서귀포시의 올해 사업비는 1억원으로 농가당 지방비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우 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8농가에 3800만원(국비 2500, 지방비 1300)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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