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모든 돈을 잃자 강도로 돌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2시경 제주시내 모 국수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며 업주 A씨(48·여)를 위협해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제주에 카지노 도박을 하러 왔다가 돈을 다 잃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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