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직위 등서 숙박비 지원 문제없다 지침 전달 받아”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외계층 등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을 위해 입장료와 교통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숙박비 지원 규정이 없어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본지 1월 9일자 2면 보도) 최근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하면서 도내 소외계층의 올림픽관람이 가능할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창특별법에 의거해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과 관련해 숙박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잘못 안내되는 바람에 일시 혼선이 있었다”며 “최근 숙박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며, 도민들의 참관과 응원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입장권 1500여장을 구입하고, 왕복항공권,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을 책정했다. 숙박비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숙박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저소득층 자녀 등 도내 소외계층의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평창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등 개최지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숙박비 지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평창올림픽특별법 제6조 1항에 근거해 숙박비 지원이 가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기 관람 후 연결교통편이 없거나 폭설 등 안전문제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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