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거출 내년 1월1일 출하분부터

감귤의무자조금을 내년 1월 1일 출하분 정산 시부터 걷는다.

23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장 김성언)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무자조금 거출시점을 확정했다.

의무거출금 수납대상을 2018년 1월 1일부터 출하하는 감귤류 전체로 하고, 거출시점은 내년 1월 1일 출하분 정산 시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감귤재배 농업인은 작형별 구분 없이 출하금액의 0.25%, 유통조직인 농협과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를 거출하게 된다. 자조금 납부는 농협계통은 출하대금 정산 시 이뤄지며, 영농법인이나 상인단체 등 일반 출하농가는 고지서납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언 위원장은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제주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며 “의무자조금 사업에 감귤농가는 물론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및 행정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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