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 수준 주차장 골목길 포화
단속카메라로 이웃 갈등까지 초래

제주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그 사이 시간에도 지속되면서 ‘일상화’돼 버렸고 주·정차 전쟁도 연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주차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말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 문제 현실을 진단하고 주차공급계획, 주차관리 운영 개선방안 등 제주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주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선도로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차량 등록대수 9만3537대에 주차장은 9만289면이 조성, 96.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주차면수 중 건축물 부설주차면 6만8706면을 제외하면 노상·노외 주차장면수는 2만1583면이다.

그리고 이중 읍면지역 7148면을 제외하면 서귀포시 동지역내 노상·노외 주차면수는 1만4435면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동홍동에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면수는 1200면에 불과하다.

그런데 동홍동 인구는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 10만1165명의 24% 규모인 2만3800명으로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가장 많다. 여기에 도민 1인당 보유대수가 0.55대라는 통계를 대입하면 동홍동 차량대수는 1만3000여대라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동홍동의 주차장은 등록대수의 10%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홍동이 서귀포시내 지역 중 최고의 교통지옥, 주차대란의 중심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에 따라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동민들의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동홍동의 경우 도심지는 상업이, 산간지역은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의 도시 형태를 띠고 있고, 주공임대아파트 조성지역으로 저소득층과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가장 인구·상가 등 밀집 지역에 교통체증 해결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확대되면서 동홍동 주민들은 퇴근 후 주차를 위해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하고, 결국 단속카메라가 없는 골목길 남의 집 대문 앞에 세워 이웃 간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의 증가다. 차량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을 수반한 지역적 특성 때문이다. 그런데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건 확실한 일방행정이다.

최소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따른 지역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동홍동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신시가지도 마찬가지다.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아무런 설명회 자리도 없이 불편하다는 소수의 민원인으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조성 및 복층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파킹(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등 주차면 확보에 활발히 진행, 동홍동을 비롯한 서귀포시 시민들을 ‘주차전쟁’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했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개방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공유주차제도가 활성화가 된다면 최근 제주지역 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은 이런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특히 서귀포시내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을 통해 주차난 및 교통량을 조절, 원만히 교통난을 해소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동홍동 지역도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도입 등 주차문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안 찾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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