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무단배출 사태 후속 조치 ‘양돈장 적폐청산 대책’ 추진
축산조례 개정·분뇨처리비 현실화·사육두수 총량제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근절 되지 않는 양돈장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악취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육두수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인해 도내 양돈 산업 신뢰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고,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과 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사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 제한,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 현실화 등 재발방지를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등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축산업 육성·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 10년, 2차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력한 악취 저감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돈사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도내 골프장과 농경지를 액비 살포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도내 액비살포 신고 면적은 7910헥타지만 확보된 초지는 7542헥타에 불과하다. 살포지 확보를 위해 현재 도내 3곳의 골프장과 협의 중이며, 살포지로 결정될 경우 액비 저장탱크과 살포 스프링클러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와 함께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배출 농가에 대한 강력할 퇴출 정책을 시행 양돈 산업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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