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농민 18일 도민의방 기자회견
50여명 23일 상경 결의대회·토론 참여

▲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도연합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여성농민 권리보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인력과 부서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정과제에는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내각 30% 달성’ 등 성평등 공약은 있지만, 여성농민 정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과 여성농민의 권리보장은 나와있지 않다. 

여성농민들은 “현장 여성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담인력과 부서설치를 통해 가능하다.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마을에서부터 중앙 정부에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가 여성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친환경농정과 여성사무관을 배치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결과가 없어 정책효능과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없다”면서 “이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 자치법규인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38곳 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됐지만,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전무하다”고 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이달 17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경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각 도를 순회했으며 18일 제주도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달 23일에는 50여명의 제주여성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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