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사 어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제도개선 요청
“주택법 시행령에 제주도 포함” 주문에 “적극 검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갑질’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영 임대주택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을 공식 요청,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를 방문,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주요 제도개선 요청사항으로는,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앞서 원 지사는 부영과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달 도청 홈페이지에 부영 임대주택 거주민 민원접수 배너를 개설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를 찾아 주민 간담회와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는 등 부영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당시 원 지사는 “부영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제주도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며 “하자 부분도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면서 “이번 한번 현장 도지사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식적인 시작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봐주시면 된다”며 부영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부영측은 지난 4월10일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33평형은 1100만원, 53평형은 1900만 원의 부담이 각각 생긴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반대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부영 임대주택 논란은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22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부영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영업정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시기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토록 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반영하겠다”며 밝혔다.

한편 이날 원 지사는 지난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과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지방재정 여건상 구 국도의 확․포장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 국도에 대한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국가 관리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며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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