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60대 남성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조모(67)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41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앞 바다에서 어획물을 포획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조씨는 슈트와 물안경 등을 착용하고 작살을 이용해 볼낙 6마리, 돌돔 1마리 등 총 7마리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사용한 작살과 돌돔 등 불법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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