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사증 입도 후 이탈 중국인 등 4명 검거
화물선 컨테이너 은신 적발…근절 대책 절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국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24일 화물선에 은신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장모(37)씨 등 중국인 3명과 알선책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 55분경 제주항 10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K호(6479t, 제주-목포)를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컨테이너 안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3명이 있다는 화물선 K호 선원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들을 화물선에 은신시킨 중국인 운반책 남모(47)씨는 CCTV 및 피의자 진술 등을 통한 탐문수사 끝에 25일 오전 제주시 사라봉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해경은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 지난 2014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중국인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불법 잠입한 중국인 A(48)씨가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붙잡히기도 했다.

제주특별법은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를 통한 밀입국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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