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다 상환한계 도달…피해액 경찰 판단 92억원서 늘 가능성

고액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공연기획사 대표가 단시간 동안 지인들을 속이고 투자받은 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제주도내 모 공연기획사 대표 김모(3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A컴퍼니를 설립한 김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왔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 ‘통장잔고 증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015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속칭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김씨가 진행했던 ‘원더랜드 인 제주’ 공연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행사였지만, 피해자들은 김씨가 원금과 이자를 단시간에 변제해 주는 등 빠른 회전율을 보이자 김씨를 더욱 신뢰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그렇게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는 회사 동료,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김씨의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했던 이들은 10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주고 받은 금액은 416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경찰에 고소한 15명의 거래액인 92억원을 피해규모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지 않은 금액은 27억원에 이른다.

다만 경찰은 "공식적인 피해 신고에 대한 부분만 혐의 사실로 보고 피해규모를 파악했다"며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김씨가 피해금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은행 거래 내역 등은 확인 되지 않는 상태인만큼,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기존 차용금으로 변제하거나 공연 주최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기업의 이미지를 키우면 수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료 공연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3차례의 공연을 진행하며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고, 그 이외에 단 하나의 수익성 사업도 진행되지 않아 더욱 많은 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투자금액 상환에 한계점이 찾아오자 지난달 6일 돌연 잠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경찰에 지난달 10일 최초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김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행적을 좇던 결과 지난 15일 좁아진 경찰의 수사망에 김씨는 자수했다.

박미옥 수사과장은 "지인간의 거래일지라도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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