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이 2014년 306건에서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3년 새 갑절이상으로 늘었다.

예전처럼 사육두수가 몇 마리 되지 않고, 양돈장도 띄엄띄엄 있을 때는 참고 넘어갔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양돈장이 ‘기업화’되면서 사육두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양돈장 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역주민들에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도내 최대 양돈장 밀집 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금악리 주민 100여명은 지난 19일 금악초등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돈장 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지역 양돈단지는 최근 10년 새 8만마리(52농가)에서 15만마리(62농가)로 2배로 팽창했지만 당국은 악취저감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금악리 주민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 행정도 축산악취를 방조한 ‘공범’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돈장의 규모가 늘어나면 악취가 심해질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데 뚜렷한 저감대책 없이 증설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다.

행정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지적처럼 양돈장 현대화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악취방지시설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기준 및 악취 배출 허용기준 조례 강화와 분뇨보관·돼지운송 관련 시설 밀폐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한다.

아울러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출하두수에 따른 환경부담금 등을 부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제 축산악취는 감내해야할 냄새가 아니라 ‘산업공해’로 다뤄야 할 때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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