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학부모들로부터 떠돌이 개가 돌아다니며 어린 학생들을 위협 하고 있어 불안하다는 민원 전화를 자주 받게 된다. 급히 현장에 출동하여 개 주인을 수소문 해보지만 개주인 찾기가 수월하지가 않다.

이에 도두동주민센터에서는 각 자생단체의 협조하에 「떠돌이 방견 특별단속」현수막을 주요 출몰지역에 게시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각 자생단체별로 홍보조를 편성하여 떠돌이 개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동물 사육주에게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및 동물 등록제 시행 내용을 홍보하고 떠돌이 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 교통사고 유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견 단속 실시 취지 및 동물보호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 동물을 풀어서 사육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동물 등록제 시행 여부 △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우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및 경벌죄처벌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목 견인줄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개는 유기동물보호소로 신고·포획한 뒤 일정기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분양 또는 학술용으로 제공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전국적으로 20만 마리의 떠돌이 개가 발생한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한때 사랑받았던 애완견이었지만 지금은 거리로 내몰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강아지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 없이 떠돌이 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거리를 배회하는 떠돌이 개들은 아이 등 노약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도로를 횡단하면서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병들고 굶주린 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온갖 쓰레기통을 파헤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고 한다.

행정의 단속만으로는 유기동물 및 방견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견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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