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늬만 농사꾼’ 612명에 농지처분의무 통보
특별조사 청문 결과…“투기적 소유 방지 관리 강화”

취득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 무더기로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2단계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612명에게 농지(739필지 73ha)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최근 3년(2012.1.1~2015.9.30) 이내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4~6월까지 농지의 이용 및 경작 현황,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휴경 및 임의 전용․임대 등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748명‧929필지‧93ha)에 대해 지난달 7일~18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612명이 소유한 농지 739필지·73ha가 농업경영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들은 주택을 짓거나 투기 목적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무늬만 농사꾼’인 셈이다.

제주시는 이번에 명령서 송달이 불능한 93명이 소유한 농지 126필지 12ha에 대해서는 청문일자를 재고지 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11월 1단계 특별조사에서는 모두 1237명에게 농지(1573필지․164ha)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다만, 1년 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 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조사는 올해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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