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552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유사 토지와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대상 필지는 토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