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난해 3곳 계획 불구 제주지역 신청 ‘0건’
올해 재추진에 단 1곳…낮은 보조율·대상 한정 이유

축산 사업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악취 저감시설 사업이 지역 여건과 부합하지 않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이월사업으로 악취 저감시설 사업 대상자 공개모집(4차)’을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지만, 신청이 1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악취 저감시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추진한 것으로 제주에는 총 3억9000만원이 계획됐다. 사업 대상은 영농법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이며 내용은 축분장 살포용 미생물 생산에 필요한 멸균 배양 및 보관시설이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에서 3곳(1곳당 1억3000만원) 추진이 계획됐지만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명시 이월 사업’으로 해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았지만 올 상반기 1곳이 접수해 최근 완료했을 뿐이다. 4차에 걸쳐 공모했지만 단 1곳만이 추진한 것이다.

이는 사업 대상의 제한과 낮은 보조율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의 내용이 미생물을 배양하고 생산해 축산사업장 악취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대상을 축산 농가가 아닌 법인으로 한정하면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긴 것이다.

또 1곳당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나 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0%(52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하는 점도 사업 대상인 법인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 미생물 생산을 위한 건물과 시설 등이 필요한데 계획된 금액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기 사업을 신청해 완료한 법인의 경우 비어있는 자가 건물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늘리고 보조율을 높이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 저감시설 사업이 취지만 놓고 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40% 보조만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시설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라서 내용을 바꿀 수도 없어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비 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상향 조정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악취 관련이 축산 분야에서 중점 사안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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