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원조정위 이의신청 기각 처리
“공공자산 기업 이익수단 사용 불가”

제주도의 계속된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수년째 제주 지하수 증산을 고집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국공항이 제기한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 관련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제주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 처리됐다.

한국공항은 지난 4월28일 항공기 승객이 늘고, 그룹 계열사의 수요 증가로 '한진제주퓨어워터'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며 제주도에 현재 일 100톤의 지하수 취수량을 일 2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18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 승객 증가에 따른 부족분은 그룹 사 내부 공급 물량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하고,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부결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공항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민원조정위원회는 한국공항이 아닌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민원사무처리법령에 따라 개최된 이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별법에 따라 먹는 샘물에 대해 신규 허가를 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1년 1월 한국공항은 1일 100톤에서 1일 200톤으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으나 도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1일 100톤에서 1일 2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어 한국항공은 이듬해 4월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 1일 100톤에서 120톤으로 수정 가결해 겨우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 회의에서 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로 인해 안건이 자동 폐기되기도 했다.

이에 수차례 이어진 제주도의 불허 결정에 불복하고 한국공항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은 지하수 증산을 불허가한 행정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지하수 증산과 관련 또다시 변경 허가 신청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한국공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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