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정영상채널을 통해 청렴 공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영상교육은 지난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읍·면·동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시책 공유 간부회의를 활용해 도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영상교육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과 함께 제주의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활용함으로써 읍·면·동 등 전 직원이 청렴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돼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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