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청와대와 여당은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문건에는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폭로됐을 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누구도 이 자료를 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했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5·18 망언(妄言)’ 파문으로 수세에 몰렸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면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330개 기관 660여명에 이른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이는 이전 정권과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로, 검찰이 머뭇댄다면 특검법 통과에 매진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검찰이 과거에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의지와 열정,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반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 감사 지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하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 문건은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해명과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엄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리스트 작성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여권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블랙리스트(Blacklist)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 명단’을 뜻한다. 이에 반해 체크리스트(Checklist)는 ‘특정한 일이나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주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적어놓는 목록’을 말한다. 이번 ‘환경부 문건’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니면 체크리스트인지는 국민(독자)들도 스스로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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