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명 통해 주장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최장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한국노총이 “어렵게 만들어진 탄력근로제 합의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바이다”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개선 관련 노사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지고 최악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는 과정에 민주노총의 합의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된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도입기간도 1년까지 늘어나고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문제 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제논리에 휘둘려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 ▲건강권보장을 위해 노동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 ▲임금보전을 위해 보전수당 또는 할증임금을 주도록 하고 도입시기를 주52시간제 시행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개정 ▲산업안전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문제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회안전망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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