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7명 전원 합의 결정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지사 후보의 대변인 한모씨(55세)가 1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지난 6·13지방 선거를 앞둔 5월 14일,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 문모씨가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우근민 전 도정과 문대림 전 후보와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대림 전 후보는 친인척의 보조금 지급 과정과 환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 앞에서 낭독했다고 해서 이를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7명 전원 무죄 결정을 내렸다. 

제갈창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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