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대형화물차와 노선버스,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5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68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20톤 이상 화물차 등 521대, △노선버스 250대, △전세버스 497대이며, 올해부터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이란 졸음운전 등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장치로 주요 관점은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출처 : ITS 용어사전).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17.07.18. 시행) 되면서 장착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대당 설치비용 50만원 중 40만원을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수준의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교통정책과(화물자동차 064-710-2465), 대중교통과(노선버스 064-710-4332, 전세버스 064-710-4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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