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 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최근 3년간 이 서비스를 통해 총 2만172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6210명 2만2550필지(1911만6678㎡)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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