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각종 개발 사업 이익의 일정액을 귀속하는 제도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 인·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된 경우 도시지역 990㎡ 이상이며,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이다.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전년(244건)과 비교해 42.2%(103건) 늘었지만 체납액은 85건·19억7700만원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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