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기준 10억 2400만원 미입금
道, 건설공사 대금 체불행위 집중 단속 돌입

도내 업체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노동자의 설 명절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제주도가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내놓은 제주지역 체불임금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0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2월말 체불임금이 2억16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무려 374.07% 늘어난 규모다.

이에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체불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민원은 즉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건설공사 현장 중 체불 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 민원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한다.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단,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도·행정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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