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지난해 성소수자를 인터뷰해 동성애 조장과 이슬람 모독 혐의로 기소된 토크쇼 진행자 무함마드 알-게이티에 징역 1년형과 벌금 3천 이집트파운드(18만원)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알-게이티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진행하던 TV 토크쇼에 성소수자를 섭외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로 방송에 내보냈다.

당시 성노동자로 일한다고 밝힌 이 남성은 알-게이티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미디어 규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해당 채널에 2주간 방송 금지령을 내렸다.

최고위원회는 당시 판결문에서 해당 채널이 '성 소수자를 등장시키거나 그들의 구호를 조장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회는 지난 2017년 카이로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이 등장한 이후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대적인 성 소수자 단속에 나서 인권 단체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이집트 사회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는 '방탕하다'는 인식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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