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4·3수형희생자
명예회복 결의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수형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지난 18일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18명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서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있다.

강성민 의원은 이와 관련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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