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수사검사 공판에 직접 관여

10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 교사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009년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50)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16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A씨의 시신을 애월읍 하가리의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박씨를 풀어줘야 했다.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필코 아니다. 똑같은 일로 (경찰이) 다시 불러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은 7개월간 증거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해 박씨의 혐의를 입증해 왔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로 제시했다.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동일조건 하의 동물실험 결과, 실종 직전 피해자가 취식한 음식 및 음주량이 부검 당시 위 내용물 등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실종당일과 일치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한 프로파일러 및 변호사 출신 법률전문 수사관을 보강한 후 범행현장 인근 CCTV 4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관련 감정기관을 통해 총 40차례에 걸쳐 재분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의 소나타 택시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현재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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