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제주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

▲ 일본 정부의 해양쓰레기 대책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일본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주로 해안법(海岸法)에서 다루고 있다. 1956년 제정된 이 법은 해일, 파랑 등의 재해로부터 해안을 방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9년 해안방호뿐만 아니라 해안의 이용,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해안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해안법에서는 해안표착쓰레기 대책을 해안관리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의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都·道·府·県)는 2000년에 기초 지방자치단체(市·町·村)의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안관리비(해안청소비 등)을 지방교부세로 신설하거나 ’해안표착쓰레기 등 처리사업지원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사가현(佐賀県)이다. 사가현의 경우 해안 청소에 드는 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가현 해안표착물 지역대책추진사업비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현에서 교부금 형태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와 정(町)에 교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쓰레기의 해양유입억제, 회수 및 처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연구기관이 상호협력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일본 ‘민간 참여형 해양쓰레기 대응 조직’ 구성

일본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중 하나가 민관합동의 해양쓰레기 대응조직 구상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JEAN(Japan Environmental Action Network) 등 민간단체 주도로 해양(해안표착) 쓰레기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2004년 쓰시마(対馬)에서 열린 섬쓰레기 포럼을 계기로 민간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협력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11월 오키섬 포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이라는 추진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민관합동 해양쓰레기 대응조직은 해양쓰레기의 회수·처리 및 발생억제 등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국 차원의 대응조직과 지방·지역 차원의 대응조직으로 구성된다.

전국차원의 대응조직은 다양한 주체가 일정한 규칙 하에 참가하는 상설의 장으로 연안 관리의 주체로서 지방·지역 조직을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활동도 수행한다.

또 월경 쓰레기, 유출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관계자 등의 교류 및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지역 차원의 대응조직은 지방이나 지역 현장에서 해안 표착 쓰레기의 문제를 담당한다. 특정 연안의 관리를 담당하며, 해안 표착쓰레기 문제 등의 특정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공존 추구하는 해녀 정신 토대로 민관참여형 대응 조직 구성

해양쓰레기는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안의 심미적 가치를 훼손하고, 선박의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형 대응조직이 해양쓰레기 대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정책 수행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히 우리 제주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문화가’가 있다. 제주해녀는 해녀로서 지녀야 할 지혜를 전수해 오고 있으며, 바다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주해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기반의 구축과 함께 민관참여형 해양쓰레기 대응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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