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6·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지방선거를 앞둔 6월 4일 오후 6시경 자택에서 특정 도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작성하고 밤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내 7곳에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도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과 같이 연립주택 부지의 용도변경에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나,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게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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