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 경찰, 감사, 건축, 위생 등의 분야에서 대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 일체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신고된 사항을 면밀히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징계·과태료 등의 엄정한 처분을 해오고 있는데, 만일 부정한 재산증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지사와 의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내역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어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요하는 고위공직자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매년 1월 1일 ~ 2월 28일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이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은행을 찾아다니며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재산신고를 했었지만, 지금은 재산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잘 정비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만 사전에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본인과 친족의 재산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재산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되었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에서는 더욱 정확한 재산신고 및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가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제 곧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이다.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새해 첫 걸음인 셈인데, 올해도 변함없이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신고를 통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도민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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